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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의 법적 정의와 완성 통지, 승계 통지 기간, 정당한 보상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등 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핵심 법정 조항을 정리합니다.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은 기업 업무 범위에 속하고 종업원이 직무상 수행한 연구개발 성과를 다루는 제도입니다. 법률은 발명의 완성 통지부터 4개월 이내의 승계 여부 통지, 정당한 보상 청구권, 이견 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까지 기업 실무 전반의 법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의 정의와 권리 귀속 기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무발명은 종업원, 임원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으로서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현재나 과거의 직무 수행 행위에 포함되는 발명을 뜻합니다.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는 법 제10조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은 사전 계약이나 규정이 협의 작성되어 있어야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며, 승계 여부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명자의 동의 없이 실시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 자유발명 보호: 직무발명 외 종업원의 개인 발명을 사전에 승계하도록 강제하는 계약 조항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무효로 처리됩니다.
  • 공무원 직무발명: 국유 또는 공유로 귀속되며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발명은 전담조직이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동발명 지분 승계: 외부 제3자와 공동으로 완성한 발명의 경우 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보유한 해당 권리 지분만을 사용자가 승계합니다.

완성 통지와 승계 결정 절차

종업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했을 때 사내 예약승계규정 유무와 무관하게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2인 이상이 함께 개발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발명 완성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권리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승계 의사를 밝히면 통지 시점에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승계 포기 간주: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종업원 동의 없이 통상실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규정 미비 시의 승계: 사전승계 규정이 없으면 기업이 일방적으로 승계를 강제할 수 없으며 개별 계약 합의를 거쳐 권리를 넘겨받아야 합니다.
  • 비밀유지 의무: 종업원은 특허 출원 시점까지 발명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나 승계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비밀유지 의무가 해제됩니다.

보상 권리와 분쟁 심의 체계

권리를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발명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회사가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을 진행하지 않거나 도중에 취하하는 경우에도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을 때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규정 제정, 권리 승계, 보상금 산정 등에 이견이 생기면 노사 동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보상 요건: 보상 형태 및 기준 협의, 규정의 사내 공표와 게시, 세부 보상 내역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심의 요구 및 구성 기한: 사유 발생일 또는 보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업원이 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문가 자문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 분쟁 조정 신청: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복할 경우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 콘텐츠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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