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평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신청 자격, 3대 심의 기준(규정 30점·보상실적 30점·절차 준수 40점), 그리고 60일 이내 통지되는 인증 절차와 재심의 청구 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평가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제정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실제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는 규정의 완성도, 보상 실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을 최종 인증합니다. 신청 접수 마감 후 통지까지는 통상 60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기업 내에 직무발명 보상 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체적인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문서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 발명에 대해 실제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보상을 완료한 실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자체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및 최근 2년 이내의 실질적인 보상 이행 실적 필수
인증 심의 기준과 배점 체계
심의위원회는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규정의 타당성과 보상 제도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평가는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세부 평가 항목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우수기업으로 승인됩니다.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체계성 및 구비 여부 30점
- 최근 2년간의 실제 직무발명 보상 실적 30점
- 사내 직무발명 규정에 명시된 승계 및 협의 절차의 준수 여부 40점
- 합산 평가 점수 70점 이상 획득 시 인증 승인
심사 진행 절차와 재심의 안내
인증 신청은 통상 분기별 연 4회에 걸쳐 한국발명진흥회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가 마감되면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지되며, 서류 미비로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완 자료가 제출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 신청 접수 마감일 또는 보완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인증 여부 통지
-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 가능
- 공식 접수 창구인 한국발명진흥회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