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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권리 귀속 관계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직무발명 권리 승계와 귀속 체계를 안내합니다. 사전예약승계 규정 유무에 따른 승계 간주, 불승계 시 통상실시권, 공동발명 지분 관계를 확인해 보세요.

발명자주의 원칙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됩니다. 사용자는 사전에 마련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통해 해당 권리를 승계할 수 있으며 규정 유무에 따라 승계 효력과 실시권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전예약승계 규정과 권리 승계의 원칙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기 위해서는 종업원과 사전에 승계 관련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미리 정해 둔 규정이 없다면 종업원의 동의 없이 권리를 가져올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무규정이나 계약을 통해 사전예약승계 근거를 마련해 권리관계를 정립합니다.

  • 발명자주의에 따라 원시적 권리는 발명한 종업원에게 귀속됨
  • 사전예약승계 규정을 통해 사용자가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 승계 가능
  • 사전 규정이 부재한 경우 종업원의 동의가 없으면 권리 승계 불가능

사전예약승계 규정 유무에 따른 권리 변동

사전예약승계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는 발명 완성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불승계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발명 완성 시점에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고 알린 경우나 사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종업원이 권리를 온전히 보유하여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 발명에 대해 통상실시권만을 취득합니다. 다만 규정이 없더라도 양 당사자 간의 사후 개별 계약을 통한 권리 양도는 허용됩니다.

  • 규정 보유 시: 4개월 이내 미통지 시 발명 완성 시점으로 승계 간주
  • 불승계 통지 시: 종업원에게 권리 확정 귀속 및 사용자는 통상실시권 취득
  • 규정 미보유 시: 종업원의 개별 합의 없이는 승계 불가하며 법상 통상실시권만 보유

제3자와의 공동 직무발명 권리 관계

종업원이 외부 제3자와 함께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도 사전예약승계 규정이나 관련 계약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면 해당 발명 전체가 아닌 종업원이 보유하던 권리 지분만을 승계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외부 공동발명자와 함께 특허 권리를 공유하는 관계를 형성하며, 지분 범위 내에서 권리 행사와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발명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외부 제3자 공동발명 규정 적용
  • 사용자는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이 보유한 지분만을 한도로 권리 승계
  • 승계 후 사용자와 외부 제3자가 특허 권리를 공동 공유

이 콘텐츠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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