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통지 절차
직무발명 완성 후 종업원이 회사에 신고하는 방법부터 회사가 4개월 이내에 권리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는 전 과정을 정리합니다. 종업원의 완성 사실 통지와 비밀유지 의무, 회사의 불승계 통지 및 정당한 보상 의무 등 주요 법적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직무발명 통지 절차는 종업원이 업무상 완성한 발명을 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회사가 권리 승계 여부를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종업원은 발명 완성 즉시 문서로 통지하고 출원 시까지 비밀을 지켜야 하며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불승계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회사가 발명을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의무를 부담하며 권리 관계에 다툼이 생기면 조정 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의 발명 완성 통지와 의무
직무발명을 완성한 종업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두 명 이상의 종업원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공동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종업원은 사전예약승계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가 권리를 원활하게 승계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출원을 마칠 때까지 해당 발명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 지체 없는 서면 통지 의무 및 공동 발명 시 공동 통지
- 사전예약승계 규정 준수 협력과 특허출원 완료 시까지의 비밀유지 의무
사용자의 승계 여부 검토와 통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 사실을 통지받은 사용자는 해당 권리를 승계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발명을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용자는 발명 완성 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불승계 의사를 종업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반면 법정 기한 내에 불승계 통지를 하거나 승계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보유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 발명 완성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불승계 문서 통지
- 권리 승계 시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급 의무 발생
실시권 취득과 분쟁 조정
종업원이 특허를 받거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사용자는 법률에 따라 해당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사전에 승계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발명 신고와 승계 절차 진행 중 승계 여부나 보상액에 관해 사용자나 종업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조정 신청권을 가지며 위원회 절차를 통해 원만하고 신속한 권리 조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일정 요건에 따른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보호 범위
- 권리 및 보상 분쟁 발생 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