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발명진흥법 조항
발명진흥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의 정의부터 승계 통지 기간, 정당한 보상 원칙,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과 분쟁 해결 절차까지 실무에 필요한 핵심 법 조항을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의 정의와 통지 의무, 사용자 승계 권한 및 정당한 보상 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기업과 발명자는 법정 기한 준수와 협의 절차를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권리관계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의 정의 및 권리 귀속 조항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이란 임직원이나 공무원이 담당 직무에 관하여 창작한 결과물로서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 행위가 현직 또는 과거 직무에 해당하는 발명을 의미합니다.
종업원이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하거나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는 해당 권한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 예약승계 규정이 없거나 승계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실시권 행사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 성립 요건 규정
- 제10조 제1항에 명시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범위 및 제한 사항
- 제10조 제3항에 따른 직무발명 외 개인 발명의 강제 사전승계 조항 무효 원칙
완성 사실 통지와 권리 승계 절차
발명자는 직무발명을 완성한 즉시 이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는 사내 예약승계 규정 유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통지를 접수한 사용자는 4개월 이내에 해당 발명의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정 통보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승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법적 간주됩니다.
- 제12조에 따른 발명자의 완성 사실 지체 없는 서면 통지 의무
- 제13조 제1항 및 시행령에 규정된 사용자의 4개월 이내 승계 여부 서면 통지 의무
-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 내 미통지 시 권리 승계 포기 간주 및 발명자 동의 없는 통상실시권 제한
정당한 보상 및 출원 유보 보상 의무
종업원이 직무발명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이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보상 기준 마련 시 사전 협의와 공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권리를 넘겨받은 뒤 경영상 이유로 특허를 출원하지 않거나 포기·취하하더라도 종업원에게 돌아갈 정당한 보상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제15조에 따른 사용자의 이익과 발명자 공헌도를 반영한 정당한 보상 권리
- 보상규정 제정 협의, 공표, 구체적 산정 내역 통지 등 공정 절차 준수 요건
- 제16조에 따른 특허 출원을 유보하거나 포기한 발명에 대한 경제적 이익 기준 보상 의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와 분쟁 해결 기구
직무발명 규정 운용이나 권리 귀속, 보상액 산정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사내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됩니다.
발명자가 분쟁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요청하면 사용자는 60일 내에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에 따른 노사 동수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근거
- 제18조에 따른 발명자의 30일 이내 심의 요구권 및 사용자 60일 이내 위원회 구성 의무
- 제19조 출원 전 비밀유지 의무와 제60조 심의위원회 미구성 시 과태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