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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예약승계 규정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권리 귀속 기준이 되는 직무발명 사전예약승계 규정의 개념과 규정 유무에 따른 권리 변동 및 공동발명 지분 승계 원칙을 정리한 안내 문서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승계하려면 사전에 정한 예약승계 규정이 필요합니다. 규정의 존재 여부에 따라 권리 승계 방식과 통상실시권 귀속 여부가 달라지며 제3자와의 공동발명 시에는 종업원 지분에 한해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예약승계 규정의 개념과 필요성

직무발명으로 발생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은 발명자주의 원칙에 따라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우선 귀속됩니다.

사용자가 이 권리를 유효하게 넘겨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직무발명 승계에 관한 약정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기업이 취득하기 위한 사전 합의 기준입니다.
  • 사전 규정이 없다면 종업원의 별도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통상실시권을 얻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규정 유무에 따른 당사자 간 권리 변동

사전예약승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발명 완성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불승계 의사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별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발명 완성 시점에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며 불승계를 알리면 권리는 발명자에게 유지됩니다.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권리 승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종업원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통상실시권만을 취득하며 권리를 넘겨받으려면 양자 간의 개별적인 계약 합의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규정 마련 시 4개월 내 불승계 미통지 시 사용자 승계 간주 규정 적용
  • 규정 마련 시 불승계 통지가 이루어지면 종업원이 권리를 자유롭게 처분 가능하며 기업은 통상실시권 취득
  • 규정 미비 시 사용자의 승계 결정권이 없으며 개별 계약 합의를 거쳐야 승계 가능

제3자와의 공동 직무발명 시 지분 처리

종업원이 기업 외부의 제3자와 함께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도 근무규정이나 사전 계약에 따른 승계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때 사용자는 발명 전체를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진흥법 관련 원칙에 맞추어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 지분을 적법하게 승계하게 됩니다.

  • 외부 협력자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이룬 발명에도 예약승계 규정 적용 가능
  • 사용자는 발명 전체가 아닌 종업원 귀속 몫에 해당하는 권리 지분 취득

이 콘텐츠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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