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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완성통지와 권리승계

직무발명이 완성된 후 종업원의 발명 통지부터 사용자의 승계 여부 결정 및 통지에 이르는 법적 절차와 주체별 권리·의무를 안내합니다. 발명 완성 문서 통지 요건과 4개월의 불승계 통지 기한 및 권리 귀속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면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출원 시점까지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가집니다. 사용자는 완성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권리의 불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회사가 발명을 승계하면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승계하지 않을 경우 발명에 관한 권리는 종업원에게 남게 됩니다.

종업원의 발명 완성 통지와 의무

종업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했을 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둘 이상의 인원이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통지해야 하며,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를 출원할 때까지 발명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전예약승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종업원은 회사의 권리 승계 절차에 성실히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발명자가 개인 명의로 임의 출원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 완성 즉시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 부담
  • 공동 발명의 경우 참여 발명자 전원의 공동 서면 통지 진행
  • 사용자가 특허를 출원하기 전까지 기술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사용자의 승계 여부 검토와 불승계 통지

사용자는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발명의 권리를 승계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권리를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한 내에 불승계 사실을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발명을 승계하는 결정을 내리면 종업원에게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회사가 불승계를 통지하거나 기한 내 승계 절차를 밟지 않아 권리가 종업원에게 귀속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특허에 대해 법정 통상실시권을 갖게 됩니다.

  • 발명 완성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 검토 완료
  • 발명을 승계하지 않기로 확정한 경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불승계 통지
  • 권리 승계 확정 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법적 의무 발생

승계 절차에 따른 주체별 권리 보호

직무발명 승계 과정에서 종업원은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서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인격권을 유지하며, 권리를 넘겨주는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근거해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승계 여부 결정이나 보상금 책정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종업원과 사용자 모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특허출원서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 발명자의 성명표시권 인정
  • 규정에 따른 권리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시 정당한 보상 청구권 부여
  • 권리 승계 및 보상 갈등 발생 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 가능

이 콘텐츠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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