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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신청 자격과 심의 기준, 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사내 보상 규정 보유 여부와 최근 2년 내 보상 실적을 심의하여 70점 이상 획득 시 인증이 부여됩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모범적으로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내 보상 규정 운영 실태와 최근 2년 이내의 보상 지급 실적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인증 신청 자격 요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관련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기업 내에 직무발명 사전예약승계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규정 보유에 그치지 않고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제로 지급하거나 실시한 이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사내에 구비한 기업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직무발명 보상 실적이 존재하는 기업

심의 평가 기준 및 합격 요건

인증 심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100점 만점으로 진행되며, 종합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인증 승인이 내려집니다.

심의 항목은 사내 규정의 체계성, 실제 보상 지급 실적, 그리고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정당하게 준수했는지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체계성: 30점 배점
  • 직무발명 보상 지급 실적: 30점 배점
  • 직무발명 규정 절차 준수 여부: 40점 배점
  • 심의위원회 평가 점수 합계 70점 이상 시 인증 승인

신청 및 인증 처리 절차

인증 신청은 공고된 접수 기간에 맞추어 한국발명진흥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서류 접수 후 적격 여부와 심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증 결과가 개별 통지되며, 제출 서류의 보완이 요청된 경우에는 보완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연간 분기별 1회(총 4회) 온라인 접수
  • 결과 통지: 신청 마감일 또는 서류 보완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 재심의 신청: 인증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가능

이 콘텐츠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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