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권리귀속 체계
직무발명 완성 시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권리관계를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사전예약승계 규정 유무에 따른 특허권 승계 여부와 통상실시권 발생 요건, 제3자 공동발명 지분 승계 기준을 확인하세요.
직무발명으로 발생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기업이 사전예약승계 규정을 마련하면 완성된 직무발명 권리를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을 때는 통상실시권만 취득하게 됩니다.
사전예약승계 규정의 개념과 필요성
사전예약승계는 종업원이 직무 관련 발명을 완성했을 때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이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입니다.
발명자주의 원칙에 따라 권리는 종업원에게 먼저 발생하므로, 사전에 계약이나 근무규정으로 승계 근거를 두지 않으면 회사는 종업원의 별도 동의 없이 특허권을 직접 넘겨받기 어렵습니다.
-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사전 계약 또는 사내 취업규칙 등을 통해 약정 체결
- 사전 승계 근거가 마련되어야 기업이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 가능
- 사전 규정이 없는 경우 기업은 해당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 취득에 머무름
사전예약승계 규정 유무에 따른 권리 변동
사전예약승계 규정이 존재하는 기업에서는 종업원의 발명 완성 통지 접수 후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문서로 결정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별도의 불승계 통지를 하지 않으면 발명 완성 시점에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업이 불승계를 공식 통지하거나 사전예약승계 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발명 권리가 종업원에게 완전히 남게 되며, 종업원은 직접 출원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법률상 통상실시권을 보유하며, 규정이 없더라도 사후 개별 양도 계약을 통한 권리 이전은 가능합니다.
- 규정 보유 시: 4개월 내 불승계 통지가 없으면 발명 완성 시점에 사용자 승계 성립
- 불승계 결정 시: 발명자가 특허 출원 및 처분 권리를 보유하고 사용자는 통상실시권 보유
- 규정 미보유 시: 사용자의 일방적 권리 승계 주장은 불가하며 종업원의 자유로운 양도 계약에 의존
제3자와의 공동 직무발명 권리 처리
종업원이 외부 제3자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창출한 경우에도 사전예약승계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사가 사전 계약이나 사내 규정에 따라 승계 절차를 완료하면 종업원이 보유하던 해당 발명의 공유 지분을 승계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발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종업원이 보유한 발명 지분에 한해 승계 진행
- 외부 공동발명자의 지분과 종업원의 지분이 구분되어 관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