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승계 결정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 사실 통지부터 기업의 권리 승계 여부 결정 및 4개월 이내 불승계 통지까지의 핵심 법적 절차와 당사자 간 권리 및 의무 관계를 안내합니다.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종업원은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출원 전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 불승계 시 문서로 알려야 하며, 권리를 승계할 경우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무발명 완성 신고와 종업원의 기본 의무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발명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종업원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모든 발명자가 공동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전예약승계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 종업원은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발명을 특허로 정식 출원할 때까지 발명 내용에 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할 의무가 따릅니다.
- 직무발명 완성 시 지체 없는 서면 통지 의무
- 공동 발명 완성 시 전원 공동 통지 원칙
- 사용자의 특허 출원 시점까지 발명 비밀유지의무 준수
회사의 승계 여부 판단 및 불승계 통지 절차
사용자는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 사실을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해당 발명의 권리를 승계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발명을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4개월 이내에 불승계 의사를 종업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반대로 권리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발명 완성 통지 수령일로부터 4개월 이내 승계 여부 검토
- 권리를 승계하지 않을 경우 4개월 이내 문서로 불승계 통지
- 권리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시 정당한 보상 지급 의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