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지원체계
직무발명제도의 개념부터 사내 도입 절차, 기업과 직원이 누릴 수 있는 세제 및 지식재산권 혜택, 유관 기관의 지원 사업까지 직무발명제도 운영 전반을 안내합니다.
직무발명제도는 직원이 직무 수행 중 완성한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고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안정적인 특허 권리를 확보하고 직원은 연구개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의를 거쳐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합니다.
직무발명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산업 현장의 발명은 종업원의 창의적 노력뿐 아니라 연구 설비와 자재, 연구비 지원 등 기업의 자본과 투자가 결합하여 완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직무발명에 기여한 종업원과 기업 사용자 간의 합리적인 이익 조정이 필요하며,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기술 권리의 안정적 승계와 정당한 보상 체계를 구축합니다.
- 직원: 정당한 보상 수령을 통한 기술개발 및 발명 동기 부여
- 기업: 핵심 특허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사내 직무발명 규정 도입 절차
직무발명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내 규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공표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규정을 마련하거나 변경할 때는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을 사내에 투명하게 공표해야 합니다.
- 제도 도입 결정: 직무발명 승계 및 정당한 보상에 대한 기본 방침 확립
- 규정 협의: 종업원과 사용자 간 규정 마련 및 변경에 관한 협의 진행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과반수 동의 필요)
- 규정 공표: 책정된 사내 직무발명 규정 공표 및 시행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혜택 및 지원 사업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기업과 소속 발명자는 세제 감면 및 지식재산권 관리 등 다양한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기업의 원활한 제도 운영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업 혜택: 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법인세 절감), 지식재산권의 안정적 권리 확보
- 발명자 혜택: 지급받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연 700만 원 한도)
- 우수기업 인증 혜택: 정부 지원 사업 인센티브 부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자격, 4~9년 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 SGI서울보증 보증 한도 확대 및 보험료 할인
- 운영 지원 사업: 찾아가는 직무발명제도 무료 설명회, 전문가 맞춤형 무료 컨설팅, 직무발명제도 연구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