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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 요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 자격 요건, 심의 기준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직무발명 규정 보유와 2년 내 보상 실적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직무발명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실제 보상 실적이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 직무발명제도 관련 보상규정을 공식적으로 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규정 보유뿐만 아니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종업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 실제 실적이 존재해야 대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사내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및 최근 2년 이내 직무발명 보상 사실 입증 필요

심의 기준 및 합격선

인증 심의는 사내 규정의 완성도, 실제 보상 실적, 그리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절차의 적법한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됩니다.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최종 인증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평가 배점 30점
  • 직무발명 보상 실적 평가 배점 30점
  • 직무발명 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 여부 배점 40점
  • 심의위원회 평가점수 70점 이상 시 인증 승인

인증 신청 및 처리 절차

인증 신청은 공고된 분기별 접수 일정에 따라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의가 진행되며 정해진 기한 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통지된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별도의 절차를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연간 분기별 1회씩 총 4회 접수 운영
  • 신청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 인증 여부 결과 통지 (서류 보완 시 보완 완료일부터 60일 이내)
  •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심의 신청 가능

이 콘텐츠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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