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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권리 귀속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되지만, 사전예약승계 규정 유무에 따라 사용자의 권리 승계 방식과 통상실시권 범위가 달라집니다. 승계 절차와 공동발명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직무발명으로 발생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주의 원칙에 따라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최초 귀속됩니다. 다만 기업이 사전에 계약이나 근무규정으로 예약승계 조항을 두었는지 여부에 따라 권리의 승계 형태와 사용자의 실시권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전예약승계 규정의 개념과 필요성

직무발명의 사전예약승계란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완성했을 때 해당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기로 미리 계약이나 근무규정으로 정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명자주의 원칙에 따라 발명에 대한 권리는 1차적으로 종업원에게 귀속되므로, 사전 규정이 없다면 기업은 종업원의 별도 동의 없이 권리를 가져올 수 없으며 통상실시권을 확보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 사전예약승계 규정을 통해 기업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종업원의 자발적 양도 의사가 없는 한 기업이 권리 승계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규정 유무에 따른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관계

사전예약승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발명 완성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불승계 여부를 종업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발명 완성 시점에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반면 사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업에 승계 여부 결정권이 없으므로, 종업원이 독자적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할 경우 기업은 법적 통상실시권만 취득하게 됩니다.

  • 사전 규정이 있고 불승계를 통지한 경우 권리는 종업원에게 남으며, 기업은 해당 발명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 사전 규정이 없더라도 종업원과 사용자가 개별적인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권리를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3자와 공동으로 완성한 직무발명의 지분 승계

종업원이 외부의 제3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권리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발명 전체가 아닌 해당 직무발명에 대해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하게 됩니다.

  • 발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공동 직무발명 시 종업원의 권리 지분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공동발명자의 지분 승계 범위와 권리 행사는 사전에 마련된 규정과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이 콘텐츠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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