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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승계 통지

직무발명 승계 통지는 종업원이 완성한 발명을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사가 4개월 이내에 권리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절차와 의무를 확인하세요.

직무발명 승계 통지는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완성한 발명을 기업에 알리고, 기업이 해당 권리의 승계 여부를 결정해 서면으로 알리는 핵심 절차입니다. 종업원의 서면 신고 접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또는 불승계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야 하며, 승계 시 회사는 정당한 보상의무를 집니다.

발명 완성 사실의 신고 및 종업원의 의무

종업원이 업무 과정에서 직무발명을 완성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참여자 전원이 공동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발명자는 특허 출원 시 본인의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 인격권을 가지며, 회사가 해당 발명을 공식 출원할 때까지 발명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 발명 완성 시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2인 이상 공동 발명 시 발명자 전원의 공동 통지 의무
  • 회사의 특허 출원 완료 시점까지 발명 비밀유지 의무 준수
  •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성명이 기재되는 인격권 보장

사용자의 승계 결정 및 불승계 통지

사용자는 종업원으로부터 발명 완성 사실을 서면 통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발명의 권리를 승계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해당 발명을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승계 의사를 종업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발명의 권리 귀속 관계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 발명 완성 통지 접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통무 처리
  • 권리를 승계하지 않을 경우 불승계 사실을 문서로 통지
  • 불승계 통지 시 종업원은 독자적으로 특허권 취득 가능

권리 승계에 따른 법적 효과 및 보상 의무

사용자가 근무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권리를 승계한 사용자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양측 모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권리 승계 시 사용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귀속
  • 권리를 승계한 사용자에게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의무 발생
  • 권리 승계 및 보상 관련 분쟁 발생 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가능

이 콘텐츠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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