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직무발명 보상 유형 및 산정 절차

직무발명 승계 시 종업원이 받는 출원·등록·실시·처분 보상의 종류와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절차적 요건 및 산정 기준을 안내합니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기업에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발명진흥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보상은 발명 단계에 따라 출원, 등록, 실시, 처분 보상 등으로 구분되며 금전적 혜택 외에 연수나 유학 등 비금전적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준 마련 시 종업원과의 성실한 협의와 기준의 사전 공표 및 구체적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의 주요 유형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기업 내부 규정과 종업원의 선호도에 맞춰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구분하여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비금전적 보상으로는 유학이나 연수 지원, 안식년, 희망직무 선택권 등이 활용됩니다.

일반적인 권리화 및 사업화 단계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명(제안)보상: 특허 출원 전 단계에서 종업원의 아이디어 창출과 발명 노력에 대해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의 보상
  • 출원보상: 사용자가 승계한 권리를 특허청에 출원했을 때 발생하는 후출원 배제 효과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보상
  • 등록보상: 승계한 직무발명이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 등록이 최종 결정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
  • 실시(실적)보상: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을 기업이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여 이익을 얻었을 때 차등 지급하는 보상
  • 처분 및 출원유보보상: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실시허여하여 수익이 발생하거나 영업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출원을 유보했을 때 지급하는 보상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절차적 요건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상 금액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보상액을 지급할 때에는 발명을 통해 기업이 얻는 경제적 이익과 발명 완성에 기여한 사용자와 종업원의 공헌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협의 절차: 보상 형태와 산정 기준을 마련할 때 사용자와 종업원 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성실하게 진행되어야 함
  • 기준 공표: 확정된 보상 규정과 기준을 사내에 명확하게 게시하거나 공표하여 종업원에게 사전에 공유해야 함
  • 산정 내역 통지: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개별 보상액과 구체적인 산정 내역을 해당 종업원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함

이 콘텐츠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Wiki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