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사전예약승계
직무발명 사전예약승계의 개념과 규정 유무에 따른 사용자와 종업원 간 권리관계를 안내합니다. 발명 통지 후 승계 처리 기준과 공동발명 시 권리 지분 귀속 방식을 확인하세요.
직무발명 사전예약승계는 종업원이 완성할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미리 승계하기로 약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기업은 안정적으로 특허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실시권 보유에 그칠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승계의 정의와 필요성
직무발명의 사전예약승계는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했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사용자가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기로 사전에 체결하는 약정을 뜻합니다.
발명자주의 원칙에 따라 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먼저 귀속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계약이나 근무규정으로 승계 약정을 두지 않으면 회사는 종업원의 개별 동의 없이 특허권을 이전받기 어렵습니다.
- 발명자주의 원칙에 따라 발명 완성 시점의 권리는 종업원에게 1차 귀속
- 사전예약승계 규정을 통해 기업의 특허권 승계 근거 확보
- 규정 미비 시 원칙적으로 기업은 통상실시권만 확보 가능
규정 유무에 따른 권리 귀속 방식
사전예약승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회사는 발명 완성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종업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별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발명 완성 시점에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규정이 없거나 회사가 불승계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권리가 종업원에게 온전히 귀속됩니다. 이 경우 종업원은 자유롭게 특허 출원이나 권리 처분을 진행할 수 있고, 사용자는 해당 발명에 대해 통상실시권만을 가집니다.
- 사전 규정 보유 시: 4개월 이내 불승계 미통지 시 완성 시점으로 사용자 승계 간주
- 불승계 통지 시: 발명자에게 권리 귀속 및 사용자에게 통상실시권 발생
- 사전 규정 부재 시: 종업원 동의 기반의 개별 계약이 없으면 사용자 단독 승계 불가
공동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종업원이 외부 제3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도 사전예약승계 규정에 따른 권리 이전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해당 직무발명에서 종업원이 보유한 권리 지분을 적법하게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인력과 공동 연구로 발명이 창출된 사례에 적용
- 사용자는 발명 전체가 아닌 종업원 몫의 권리 지분을 승계
- 발명진흥법 제14조에 근거한 지분 권리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