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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권리 승계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 통지부터 사용자의 권리 승계 결정 및 불승계 통지까지의 법적 절차와 당사자 간 권리 및 의무 관계를 안내합니다.

직무발명 권리 승계는 종업원이 업무 중 완성한 발명을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사가 해당 발명의 권리를 승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련의 법적 과정입니다. 종업원은 발명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출원 전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는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확정하고 권리를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 결정 절차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2명 이상의 종업원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통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발명 완성 사실을 전달받은 사용자는 접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 승계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발명 완성 통지: 종업원이 발명을 완성한 즉시 문서 형태로 사용자에게 내용 공유
  • 비밀유지 의무: 사용자가 특허 출원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명 내용의 비밀 유지 준수
  • 승계 여부 확정: 사용자가 통지 접수 후 4개월 이내에 불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

승계 및 불승계에 따른 당사자 권리의무

사용자가 사전예약승계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기로 결정한 경우, 종업원은 권리 이전에 성실히 협력해야 하며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기한 내에 불승계를 통지하거나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종업원이 단독으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법률에 따라 해당 권리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보상 청구권: 권리를 회사에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준 종업원의 정당한 보상 수령 권리
  • 발명자 인격권: 회사가 출원인이 되더라도 특허출원서 등에 발명자 성명을 기재받을 권리
  • 분쟁 조정 신청: 승계 또는 보상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이 콘텐츠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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