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직무발명 규정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의 완성 통지부터 권리 승계, 정당한 보상 산정 기준,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절차까지 기업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법 조항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 기준과 종업원의 보상 청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는 발명 완성 통지 접수 후 4개월 이내 승계 통지, 정당한 보상 절차, 심의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등 핵심 법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직무발명의 정의와 권리 승계 절차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무발명은 종업원이나 임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완성한 발명으로서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직무발명 외의 자유발명에 대해 사전에 사용자에게 승계하도록 강제하는 계약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면 법 제12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4개월 이내에 권리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직무발명 완성 통지: 종업원은 사전예약승계규정 유무와 무관하게 완성 사실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 4개월 승계 통지 기한: 사용자가 4개월 이내에 승계 의사를 알린 시점에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 승계 포기 간주 효과: 사용자가 기한 내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종업원의 동의 없이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보상 원칙과 출원 유보 보상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보상 규정을 제정할 때 종업원과의 협의, 보상 규정의 공표 및 게시, 구체적인 보상액 통지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경우 법률상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발명 완성에 대한 공헌도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절차적 정당성: 보상 형태와 기준 협의, 규정 공표, 산정된 보상액 통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출원 유보 및 포기 시 보상: 법 제16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않거나 포기·취하하더라도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을 경우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공무원 직무발명: 국유나 공유로 승계되며 관련 규정이나 조례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과 분쟁 해결
사용자는 직무발명 규정의 작성·변경 및 이견 조정을 위해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노사 동수의 대표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나 보상액 등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 종업원은 사유 발생일 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60일 이내에 전문가 자문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해야 합니다.
- 심의 요구 및 구성 기한: 종업원의 이견 심의 요구 시 사용자는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분쟁이 지속될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습니다.
- 비밀유지 의무: 종업원은 특허 출원 시까지 발명 내용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자문위원 역시 직무상 알게 된 발명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