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권리관계
직무발명에서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권리 귀속 기준과 사전예약승계 규정 유무에 따른 법적 권리관계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직무발명으로 발생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됩니다. 사용자는 사전에 마련한 예약승계 규정이나 별도의 계약을 통해 해당 권리를 유효하게 승계받을 수 있으며, 승계 규정이 없거나 불승계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갖는 등 권리관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직무발명 권리 귀속의 기본 원칙과 사전예약승계
법률상 발명자주의 원칙에 따라 직무발명으로 완성된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은 1차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됩니다.
기업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무규정이나 별도 계약을 통해 발명 완성 시 권리를 승계받기로 약정하는 사전예약승계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사전예약승계는 발명 완성 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입니다.
-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는 종업원의 별도 동의나 양도 계약 없이 직무발명의 특허권을 강제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사전예약승계 규정 유무에 따른 권리관계 변화
사전예약승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발명 완성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문서로 종업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발명 완성 시점에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며, 불승계를 통지하면 권리는 종업원에게 온전히 귀속되고 사용자는 통상실시권만 취득합니다.
- 승계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불승계 통지 시 종업원은 자유롭게 특허출원 및 제3자 양도가 가능합니다.
- 승계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직무발명 승계 결정권이 없으며, 개별 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종업원이 특허를 취득했을 때 통상실시권만 보유하게 됩니다.
제3자와 공동으로 완성한 직무발명의 지분 승계
종업원이 외부의 제3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도 사전예약승계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권리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사용자는 발명 전체가 아닌 해당 직무발명에 대해 자사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던 권리 지분만을 승계받게 됩니다.
- 공동 직무발명 승계 시 사용자는 종업원의 권리 지분을 적법하게 이전받습니다.
- 외부 공동 발명자의 지분 권리는 보호되므로 권리 행사 시 제3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