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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법적 기준

발명진흥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의 정의와 권리 승계 절차, 정당한 보상 원칙 및 분쟁 해결 기구를 정리했습니다. 실무 운영 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법적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발명진흥법은 종업원과 기업 간의 직무발명 권리 귀속과 승계 절차, 정당한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용자와 종업원은 법정 통지 기한을 준수하고 보상 협의 및 심의 절차를 통해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의 정의와 기본 권리 관계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은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완성한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 행위 자체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발명에 대해 사용자에게 특허받을 권리를 미리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강제하는 계약 및 사규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 종업원이 직무발명으로 특허 등을 취득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통상실시권을 취득
  • 공무원의 직무발명 권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여 국유나 공유로 관리
  •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은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승계하여 소유

발명 완성 통지와 권리 승계 절차

종업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했을 때 사규 유무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문서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동 발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종업원으로부터 발명 완성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권리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사용자가 4개월 이내에 승계 의사를 서면으로 알린 시점에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인정
  •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용자는 발명자의 동의 없이 통상실시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종업원은 사용자가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

보상금 청구권과 분쟁 조정 제도

종업원이 직무발명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한 후 특허 출원을 포기하거나 취하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 기준이나 권리 승계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면 종업원은 사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60일 이내에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해야 합니다.

  • 보상 규정 협의, 공표 및 게시, 결정 통지 절차를 준수한 경우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
  • 심의 요구 사유 발생일 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구성 요구 가능
  • 사내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분쟁 해결 가능

이 콘텐츠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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